세수 부족인 상태에서
정부는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이번 달 말 종료 예정)를
오는 2023년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오늘 밝혔다.
이번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통해
휘발유는 L(리터) 당 205원,
경유는 L(리터)당 212원,
LPG는 L(리터)당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4개월간 한시적으로 연장 유지된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덧붙여
기획재정부는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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