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에 따르면
"6월 28일부터
모든 국민이
생일 지난 분들은 한 살 적어지고,
생일이 안 지난 분들은 두 살 적어집니다."
내일부터는
법적 나이와 사회적 나이 모두 '만 나이'로 적용하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0세',
첫 생일이 지나면 1세,
이후로도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세는 셈법이다.
다만,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취학 연령, 병역 의무 연령, 공무원시험 응시 연령, 청소년보호법상 담배, 주류 구매 연령
"취학 연령이나 병역 의무 등은
1년 단위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다"고 정부는 설명.
청소년보호법상 담배, 주류 구매 연령도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아,
2004년생부터는 생일과 관계없이 기존대로 술이나 담배를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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