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24년 5월 31일까지 연장…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 -
□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당초 '23년 5월 31일‘에서
'24년 5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21.6.1.~'23.5.31.)을 운영해오고 있다.
□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라는 점,
그간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
* ('21.6) 68,353건 → ('22.6) 146,424건
→ ('22.12) 145,223건 → ('23.3) 190,266건
□ 한편, 그간 누적된 정보는
최근의 전세사기 조사, 전·월세 시장 동향 파악,
실거래가 공개를 통한
임차·임대인 정보격차 완화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ㅇ 국토교통부는 그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신고편의 향상, 국민부담 완화 등을 위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주택 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주택 임대차 제도에 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
*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2.9~'24.1)
□ 국토부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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