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회사가 노동자 과반의 동의도 얻지 않고
단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췄다는 이유만으로
취업규칙의 내용을
노동자한테 불리하게 바꾸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
현대자동차가
노조 동의 없이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연차휴가 수를 제한하는 등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며 현대차 간부 사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적용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 취지 보도자료에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기존보다 불리하게 변경했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적용을 인정한 종래 대법원 판례를 모두 변경했다”
“근로조건의 유연한 조정은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함으로써가 아니라,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사용자의 설득과 노력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사회통념처럼 별도 사유로 침해할 수 없는
‘노동자 동의’의 중요성을 강조,
노동조건 결정에 있어
노사의 대화와 설득을 강조한 것이다.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 '만 나이 통일법' (12) | 2023.06.27 |
---|---|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33) | 2023.05.21 |
전세사기 피해자 또 숨진 채 발견 (48) | 2023.05.11 |
CNN 김어준 인터뷰 기사 전문 번역 VERSION (36) | 2023.05.08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전혀 상관없는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조사 및 결과. (12) | 2023.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