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에 흔히 발생할 수 있어,
생각해볼만한 사건이 기사로 떠서
사건을 찾아 재구성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기사 출처: 매일경제)
https://v.daum.net/v/20230416150900953)
70세인 A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B씨(여성)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려하자
피해자를 향해
“야이 XXX아,
보행자가 우선이냐 차가 우선이냐?,
똥차 대번 뚜드려 뿌사뿐다”라며
들고있던 장우산으로
B씨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창문을 ‘1회’ 내리쳤다.
차량은 손상되지 않았지만
B씨는 A씨를 고소했고,
결국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 (출처: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공판절차(정식재판)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과료를 부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를
약식절차라고 하는데,
위 절차에서 한 재판을 약식명령.
취지:
약식절차는 형사재판의 신속을 기하는
동시에
공개재판에 따르는
피고인의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
그 존재 의의.
청구:
약식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벌금·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이고,
약식명령은 검사가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청구.
정식재판청구:
약식명령에 불복이 있는 사람이
법원에 대하여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여
다시 심판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것.
A씨는 벌금이 과하다며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법원의 판단은 ???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좌회전하던 승용차의 운전자 B씨가
횡단보도의 파란불을 무시하고
보행자 A씨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차없이 그대로 진행하려는 상황으로 보인다.
상당히 위험한 운행이었기에
A씨는 욕설과 함께 들고 있던 장우산으로
운전선 뒷좌석 유리를 1회 내리쳤지만
차량유리는 손괴되지 않았다.
이에 격분한 운전자 B씨가 차량에서 내려
실랑이가 있었고
B씨의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위의 상황에 이른 것으로 추측된다.
일반인의 경우
A의 입장이 되든,
B의 입장이 되든 화가 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다.
개인적으로는
B씨가 장우산으로 차량 유리창을 내리친 행동은
다소 과격한 부분이라 생각되지만
운전자 B씨의 위험운전도
다소 과격한 운전이라 생각된다.
판결에는 B씨 관련부분은 없어
무어라 말하기 힘들지만
개인적 B씨는 처벌을 비켜같다고 생각된다.
도로교통법 위반의 범칙금은
A씨의 추가적 신고가 있는 경우에나 가능했을 것이다.
만약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다면 어땠을까?
일반 시민들의 사회통념이 자못 궁금하다.
댓글들의 반응은
*지나간 차는 살인 미수로 처벌해야…
*지나간 차는 벌금이 왜 없냐?
*A씨 노인이 잘못했지만 운전자가 원인제공했고 손해도 없으니 *그냥 넘어가지 형사처벌까지 받게하는 건 너무하다
*우산으로 차량 창문을 친 것이 재물손괴 미수라면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건너고 있는데 지나간 것은 운전자는 왜 처벌하지 않느냐? 최소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은 물려야 한다 등
차량운전자의 잘못에 대해 지적하며
그것이 어렵다면 범칙금이라도 부과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는 생각들을 전하고 있다.
댓글 반응으로만 본다면 무죄판결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결론:
대구지법 형사2단독 판사는
재물손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판사는
“사건의 경위, 정황과
피고인의 폭력 범죄로 인한 5회의 벌금형 전과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할 수 없다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도 없음”
(출처: 대구지법 누리집)
= 이 사건과는 별개로
A씨의 5회의 폭력 전과도 양형에 참고되었고,
운전자 B씨와의 합의 등도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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