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4월 22일부터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에 대한
계도 기간이 끝나,
경찰이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했다.
***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란
보행자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규칙으로,
'전방 신호가 빨간 불이면
우회전할 때
정지선에 잠시 멈춰 전방을 살펴야 한다'는 규칙.
☆꼭 알아야 하는 올바른 우회전 방법☆
1.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전방 신호등이 적색(빨간불)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우회전
(이때 보행자가 있는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널 때까지 정지해야만 한다.)
2.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좌회전 신호를 받아 좌회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회전 신호등에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가능
★★★의무 위반시: 범칙금 및 벌점 부과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 위반의 경우,
우회전 신호등 위반의 경우
모두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 + 벌점 15점 부과,
승용차는 6만원의 범칙금 + 벌점 15점 부과,
이륜차는 4만원의 범칙금 + 벌점 15점 부과.
***
지금까지는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은 현재까지 전국에 15곳에만 설치된 상황이다.)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어도 사람이 없다면
우회전이 허용됐지만
4월 22일 오늘부터는
우회전 차량은
일시 정지선 앞에서
반드시 멈춘 뒤 횡단보도 쪽을 확인해야 한다.(위반시 범칙금과 벌점 부과)
보행자가 있다면, 완전히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새 규칙이 어렵다면
우회전할 때
무조건(전방의 신호가 빨간불이거나 보행자가 있다면)
일단은 정지선에서 정지 후 진행해야한다.
시민들이 주로 헷갈려하는 부분은
우회전시 일시 정지선에서 차량들이 일단은 멈춰야 하는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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