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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두세요. 모르면 범칙금,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 벌점 15점

알쓸신잡

by 물고기의오른쪽눈 2023. 4. 22.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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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4월 22일부터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에 대한

계도 기간이 끝나,

경찰이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했다.

***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란

보행자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규칙으로, 

'전방 신호가 빨간 불이면

우회전할 때

정지선에 잠시 멈춰 전방을 살펴야 한다'는 규칙.

사진 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꼭 알아야 하는 올바른 우회전 방법☆

1.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전방 신호등이 적색(빨간불)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우회전

(이때 보행자가 있는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널 때까지 정지해야만 한다.)

2.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좌회전 신호를 받아 좌회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회전 신호등에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가능

 

★★★의무 위반시: 범칙금 및 벌점 부과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 위반의 경우,

우회전 신호등 위반의 경우

모두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 + 벌점 15점 부과,

승용차는 6만원의 범칙금 + 벌점 15점 부과,

이륜차는 4만원의 범칙금 + 벌점 15점 부과.

***

지금까지는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은 현재까지 전국에 15곳에만 설치된 상황이다.)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어도 사람이 없다면

우회전이 허용됐지만

4월 22일 오늘부터는

우회전 차량은

일시 정지선 앞에서

반드시 멈춘 뒤 횡단보도 쪽을 확인해야 한다.(위반시 범칙금과 벌점 부과)

보행자가 있다면, 완전히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새 규칙이 어렵다면

우회전할 때

무조건(전방의 신호가 빨간불이거나 보행자가 있다면)

일단은  정지선에서 정지 후 진행해야한다.



시민들이 주로 헷갈려하는 부분은

우회전시 일시 정지선에서 차량들이 일단은 멈춰야 하는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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