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아동기본법 제정
--유아교육과 보육체계를 일원화('유보통합')
--늘봄학교를 전국적으로 확대
--아이돌보미서비스 확대, 시간제 보육 확대
2.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을
--일. 육아병행지원 제도의 실질적 사용 환경을 조성
--육아기 근로 환경 개선(부모의 직접 돌봄)
3. 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
--신혼부부 주택공급 및 자금지원 확대 추진
--가구원수 고려 맞춤형 면적 주거공급 확대 추진
4. 양육비용 부담 경감
--부모 급여 지급(최대 100만 원)
--자녀장려금 지급액, 지급기준 변경 추진
--가족친화적 세법개정안 추진
5.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임신준비 사전건강 관리
--난임지원 확대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제로화(2세 미만)
**부모 급여가 최대 100만 원으로 증액.
대상: 만 0세~ 1세 아동을 둔 가구
취지: 출산과 양육 초기에 집중적인 경제적 지원으로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
**기업에 대해서는 양육 관련 세제 지원을 강화
---기업의 양육관련 지원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 (세법 개정안)
**'윤석열 정부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과제'의 주요 내용
올해 2023년 만 0세--70만 원// 만 1세--35만 원 지급되던 부모 급여가
내년 2024년부터 만 0세---100만 원// 만 1세---50만 원으로로 증액 지급된다.
**환급형 세액공제---자녀장려금도 확대 예고
**부모 맞돌봄 문화 제고
2023년 3~4분기에는 부모 공동 육아 인센티브 확대 및 개편
배우자 출산휴가(신생아 아빠 돌봄 확대)
---중소기업 급여 지원을 기존 5일에서 10일로 변경
---휴가의 최대 분할가능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변경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 등)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연구 용역 예고
**아이 돌봄 서비스 지난해 대비 최대 3배 수준 확대 예정
시간제보육서비스 2027년 6만 명 수준으로 확대 예정
**직장 내 어린이 집도 증설 예정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 증설, 어린이집 임차비 정부 지원(중소기업의 경우)
**초등학교 돌봄 교실
---운영시간 연장 기존 오후 7시에서 오후 8시로 연장된다.
---돌봄 교실 이용 학생에게는 맞춤형 방과 후 프로그램 제공.
**2024년 상반기에 사교육비 경감대책 마련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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