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53조 2항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은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이를 국회에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써 확정된다.
스마트 폰에 (속보)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부결되었음이 전해졌다.
문재인 정권 당시 쌀의 가격은 21만원 정도로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지금 윤석열 정권하에서의 쌀의 가격은 16만 원 정도이다.
농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법안이자, 우리나라의 식량주권과도 결부되는 매우 중대한 법안이라 생각된다.
앞으로 농사는 누가 지을지 걱정이다.
개략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3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하여 4월 4일 윤 대통령이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오늘 4월 13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됐다. |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90명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되었다.
양곡관리법이란?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입법 추진 경과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3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은 4월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 53조에 따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문제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적절했는지 여부이다.
물론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대통령이 권한의 행사여부를 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혼합한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고
입법권과 행정권 그리고 사법권은 상호 존중하며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 및 보호해야만 한다.
첫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시 입법권에 대한 존중이 있었는가?
둘째, 재의 요구시 이의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는가?
셋째, 법안 제출시 국회(여당 및 야당 포함)와 제대로 된 소통이 있었는가?
넷째, 거부권 행사로 침해되는 국민(농민 등)의 권익에 대한 비례 형량은 이루었는지?
또 침해되는 권익을 위한 대책이 있는가?
다섯째, 대통령제하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정국의 통합은 없고 극한의 대립 상황의 우려는 없는 것인가?
견제를 통해서
균형을 추구해야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고
원활한 국정 운영이 가능한
대통령제 하에서
입법,행정 사법의 삼권
상호 간의 존중과
대화와 토론이 사라진 민주주의는
분명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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