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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총장 시절 특수활동비' 공개해야.. 대법원 확정판결-오늘의 고사성어: 사필귀정(事必歸正)

반드시 알아야 할 사회 뉴스

by 물고기의오른쪽눈 2023. 4. 13.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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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고사성어는 익히 잘 알려진 사필귀정(事必歸正)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필귀정(事必歸正): 일 사// 반드시 필// 돌아갈 귀// 바를 정
처음에는 시비곡직(是非曲直)을 가리지 못하여 그릇되더라도 모든 일은 결국(結局)에 가서는 반드시 정리(正理)로 돌아감.
***시비곡직:옳고 그르고, 굽고 곧음. 즉, 도리에 맞는 것과 어긋나는 것
***정리: 올바른 도리

삼마태수

 

'뉴스타파'와 시민단체(‘세금도둑 잡아라'-하승수 공동대표)가

검찰을 상대로
 
특수활동비 등 예산의 세부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3년 5개월 (1,243일)만에
 
사상 최초의 검찰 예산 정보 공개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
 

 

***
 
 
2023년 4월 13일 오늘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매우 의미있는 결정이 있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 등
 
세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검찰 예산 세부 정보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바로 그것이다.
 
 
***특수활동비 등은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 정보 수집, 국정 수행 등에 쓰이는 경비로서
 
현금으로 받고,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증빙하지 않아도 돼
 
그간 ‘불투명한 예산’이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참으로 대단한 일을 뉴스타파와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하승수 공동대표)가 해냈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하승수 공동대표)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정말 쉽지 않았을 아니 어려운 소송이었을 텐데 

우리 뉴스 타파와 시민단체가 이걸 해내다니 
 
정말이지 대단하다.
 
2023년 4월 13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는
 
‘검찰 예산의 세부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며
 
2심에서 뉴스타파와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하승수 공동대표)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심리불속행 처리 결정이 날 경우
선고 없이 간단한 기각 사유를 적은 판결문만 당사자에게 송달되며,
형사사건은 심리불속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심리불속행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검찰이 공개해야 하는 예산 정보
 
2017년 1월부터 ~  2019년 9월까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쓴
 
①특수활동비 ②특정업무경비 ③업무추진비의 사용 내역과 지출 증빙자료
 
(지출결의서와 내부결재서류, 현금수령증, 신용카드영수증,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

다만 집행 정보는

집행 일자와 금액, 장소 등에 한정되고

내용이나 사용자 이름, 참석자 숫자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시 검찰총장은 김수남·문무일·윤석열 총장이었다.


=다시 한번 우리 시민의 승소를 축하한다.

사진 출처: 뉴스타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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