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9일, 30일 YTN [팩트와이]에 매우 중요한 기사가
실렸지만
널리 알려지지 않아 이렇게 요약 정리+@ 하여 소개한다.
일제의 ‘강제노동’ 에 대해,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와 일본 교과서 내용 비교,
우리의 상식은 기만당했다.
*** 지난 3월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는 일제 강점기 강제노동을 희석하는 표현 때문에 국내에서 강한 비판을 받았다.
가장 점유율 높은 도쿄서적은
전쟁이 길어지면서 조선인과 중국인이
'강제적으로 끌려와서'라는 부분을 '강제적으로 동원되어'로 고쳤습니다.
다른 두 개 교과서는
'일본의 공장과 광산에서 조선, 중국 사람들이 일을 했다'거나
'일본에 데리고 와서 가혹한 노동을 하게 했다'는 표현을 유지했습니다.'강제연행' 됐다거나 '강제노동'을 시켰다고 기술한 교과서는 없다.
***
정부의 통일적 견해나 최고재판소의 판례가 있는 경우 그것을 기반으로 기술할 것.
2021년 4월 스가 내각이 각료회의에서 당시 조선인들이 '강제 연행됐다고 일괄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징용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강제노동이라는 표현 역시 적절하지 않다'는 의회에 대한 답변서를 채택했는데,
이번에 도쿄서적 교과서는 이 기준을 따라 강제연행에 해당하는 표현을 뺀 겁니다.
***
그렇지만 또 다른 교과서 검정기준인 일본 법원의 판례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2007년 나고야 고등재판소는
13살에서 14살 사이였던 원고들을
"기망 혹은 협박으로 정신대원에 자원시킨 것이 인정되며 이것은 강제연행이었다고 해야 한다",
또 "가혹한 노동과 빈약한 식사, 외출과 편지 제한, 급료 미지급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강제노동이었다고 해야 한다",
"공장 안에서 사망하고 손가락 부상을 입었던 일은 강제연행, 강제노동에 의해 생긴 손해로 인정된다"라고
명확하게 판단.
***
그러나 나고야 고등재판소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고
최고재판소도 상고를 기각해 결국 손해배상은 받지 못했다.
일제 강점기 조선인에 대한 강제노동과 강제연행의 역사를
일본 법원이 인정했다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사실.
***
한국과 일본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비교
우리 초등학생들은
5학년 2학기에 일제 강점기 역사를 배운다.
강제노동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11종 검정 교과서를 전수조사했습니다.
'탄광, 공장 등에 데려가 일을 시켰고', '끌고 갔고',
(김영사 / 금성출판사)
'전쟁에 필요한 사람과 물자를 강제로 동원',
(아이스크림 미디어)
'열악한 환경에서 전쟁 물자를 만들도록 하거나',
(지학사)
'노동자나 군인으로 끌고 가 강제로 동원',
(동아출판)
'전쟁 막바지에는 어린 학생까지 끌고 갔다',
(천재교과서)
'탄광에서 일하게 하거나',
(비상교과서)
'무기 공장의 노동자로 끌고 갔다'.
(교학사)
설명이 대부분 스무 글자 안팎으로 끝나서
강제노동의 역사적 배경이나 사실관계를 충분히 알기 어렵다.
'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이 강제적으로 동원되어 공장과 광산 등에서 가혹한 조건하에서 노동에 시달렸다.
젊은 여성도 공장 등에서 일하게 하여 전쟁에 협력하도록 했다'는
일본 도쿄서적 6학년 사회 교과서와 비교할 때 부실한 설명입니다.
우리 교과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의 역사는 그나마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지만,
당시 불법적인 강제동원을 별도 단락으로 두고
배경과 피해 내용, 사진, 피해자의 구술자료까지 소개한 교과서는
'미래엔' 한 곳입니다.
'피해자들이 아직도 일본 정부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역사적 교훈까지 소개한 교과서는 '천재교육' 뿐이었습니다.
***
강제노동에 대한 우리 교과서 기술이 빈약한 이유는
교육부의 사회과 교육과정 고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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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교과서가 채택하고 있는
2015년 기준은 '침략을 극복하고 광복을 위해 노력한 인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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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될 교과서가 채택할 2022년 기준에서는
'식민 통치와 저항이 사회와 생활에 미친 영향을 기술'하도록 하고 있는데
'강제노동'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보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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