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업무범위를 명확히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인원 181명 중 찬성 179표, 기권 2표로 가결된 직후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과 사회적 돌봄을 위한 법",
"간호법 제정을 통해 초고령 사회에 대처하고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
일부 의료 기득권 세력들이 보건의료 체계를 위협한다는 주장은 불필요한 기우일 뿐 사실이 아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사실관계를 살펴 현명한 판단 요청
'기존 의료 관계법 뿐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이른바 '의사면허 박탈법'이다.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 행위를 할 여지가 법에 담겼다.'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이며 직역이기주의'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를 포함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어제 (27일)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발해 연대 총파업을 선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으로 구성.)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7일 단체장회의를 열고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며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다음 주부터 부분파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총파업의 적절한 시기를 신속하게 확정해 발표할 것"
28일 오후 2시경에 파업의 구체적 시기와 방법을 발표하기로.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2000년 의약분업, 2014년 원격 진료, 2020년 의대 정원 이슈로 실시한 데 이어 4번째 총파업이 될 전망이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어제 (27일)국회에서 통과되자
"원점으로 되돌리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
또한 "더욱 연대를 강화해 22대 총선기획단 구성에 즉각 돌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단체 행동이 예고되자
보건복지부는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해 대책을 마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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