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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발표..논란 예상

반드시 알아야 할 사회 뉴스

by 물고기의오른쪽눈 2023. 4. 2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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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할
특별법을 발표

사진 출처: 국토부 누리집


오늘(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등을 부여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긴급 자금과 복지를 지원

다만, 특별법 지원 대상으로는
아래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

1.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2. 임차주택에 대한 경ㆍ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3. 면적ㆍ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4.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5.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6.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이 요건에 들지 못한 피해자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형평성 논란이 예고 된다.

피해자 여부 결정은
국토교통부 내에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최종 결정.

특별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
통상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해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사진 출처: 국토부 누리집


피해자로 인정되면
먼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원.

경ㆍ공매 유예로
피해자에게 준비 기간을 제공하고
우선매수권과 조세채권 안분으로 낙찰받을 수 있게 할 예정.

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 구입시
금융지원 등을 통해 자금 부담 완화 방침.

만약 임차인이
거주만을 희망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임차인의 우선매수권을 양도해서 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

전세보증금에 대한
공공의 직접적 지원ㆍ보전은 없습니다.


전세 사기로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게는 재난ㆍ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적용해 생계비 등을 지원.

경ㆍ공매가 이미 완료된 임차인인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공공임대 입주와 긴급복지ㆍ신용대출 등을 지원.

= 피해가 발생한 보증금 등은
어떻게 처리 될지는 정확하지 않음.
또한 공공임대 입주시
보증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음.
별다른 특볗한 지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진 출처: 국토부 누리집


전세 사기 수사와 처벌도 강화.
'특정경제범죄법'에 사기죄 등 이득액 합산규정을 신설해
전세 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도 추진합니다.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과 협의도 없이
‘선 발표 후 여론몰이식’의 발표인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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