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직원이 또… 562억 횡령 이어 ‘차명거래·불완전판매’
최근 562억원 횡령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BNK경남은행에서
차명거래·펀드 불완전판매 등 또 다른 불법행위가 잇따라 드러나.
경남은행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비판.
2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 부문 검사에서 불법 차명거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금융거래 설명 확인 의무 위반 등으로
전 지점장 1명, 지점 대리·선임 프라이빗뱅커(PB)·PB 등 직원 3명을 적발해
지난 6월 말 금융위원회에 제재안을 보고.
금융위는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금감원의 조치안을 원안대로 받아들여
경남은행에 과태료 6000만원, 전 지점장에게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
직원 3명은 주의 조치.
출처: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