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25일 화요일 경제브리핑
출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박시동 경제평론가의 텐밀리 경제
1. 정부,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 추진
정부가 추진하는 안은 다음과 같다.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50% 삭감하고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최저임금 대비 80%에서 60%로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이 정부의 대책이다.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는 사람의 급여를 줄이는 방안으로 개선안 마련에 들어갔다.
25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실업급여 수급 소요 기간 중
재취업률은 28.0%로, 2013년 33.9%와 비교해 5.9%P 하락했다.
반면 지난 13년간 실업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은 급등했다.
2021년 기준 수급자는 178만명으로 2009년 127만 명 대비 51만 명 늘었다.
같은 해 기준 실업급여 급여액은 12조 625억원으로 2009년 3조 5990억 원보다 3배 이상 뛰었다.
고용부는 이 같은 통계를 근거로, 현행 제도가 실직자의 구직 동기 부여라는
본래 취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근로자 이전소득 실수령액을 넘어선 것도 제도 개편 필요성의 한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는 실직자의 구직 의욕을 저하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고용부는 실업급여와 관련해 현재 당정에서 이뤄지고 있는 논의를
더욱 심화한 뒤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개선안 마련 시점과 관련해 구체적인 일정 시기는 못 박지 않았다.
큰 틀에서 이번 개편은 하한액을 손보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하한액 폐지와 함께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급여액 삭감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미 제도 개선을 위해 발의한 정부안과,
현재 국회에 발의된 여야 의원들의 안에서도 의견이 일치되는 부분으로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해당 안은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급여액을 삭감하고,
최대 4주까지 실업급여 신청 대기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출처: 서울신문
실업급여는 공적부조(정부가 일방적으로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것)가 아니라 사회보험(의료보험, 고용보험 등)이다.
즉 근로자가 낸 돈으로 정부가 기금을 운용하다가 특정요건이 충족되면 지급하는 근로자의 돈이다.
정부가 마치 실업급여를 공적부조하듯이 접근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수급을 받는 근로자들도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수급하는 것이다.
정부논리는 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봤을 때 세금을 떼야한다. 이때 세율을 10.3%로 계산한다.
그러면 약 179만원 정도 된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최저시급 하한으로 계산하면 184만 원이 된다.
실업급여를 수령할 경우 5만원을 더 벌게 되고
따라서 너는 그 5만원 때문에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정부 논리의 핵심이다.
= 정부가 이런식으로 계산을 해서
역전현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을 45만 명으로 추산하는데
'두루누리' :영세한 자영업자나 청년들에게 정부가 4대 보험을 대신내주는 제도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77만명이다.
이 분들은 실제 세율이 6%대로 잡힌다.
이렇게 계산한 77만명만 빼도 바로 역전현상에 소속된 사람들이 줄어든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국민중 10명 중 4명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
따라서 실업급여인 최저임금 하한과 세후 월급 수령액의 차이 때문에
역전현상이 생기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다는 논리는 바로 깨진다(부정된다).
정부가 이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세후 소득을 과소계산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렇게 실업급여를 많은 사람이 받고있다는 것은
경기가 안 좋고
폐업이 많고
사회안전망의 위기로 떨어진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이다.
정부는 바로 이 부분을 신경써야하고
그조차도 받지 못하는 700만 명의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있다.
이 분들을 신경 써야 하는데
오히려 부족한 실업급여를 더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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