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기재부 발표.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 ‘4개월간 연장’하기로…
세수 부족인 상태에서 정부는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이번 달 말 종료 예정)를 오는 2023년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오늘 밝혔다. 이번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통해 휘발유는 L(리터) 당 205원, 경유는 L(리터)당 212원, LPG는 L(리터)당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4개월간 한시적으로 연장 유지된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덧붙여 기획재정부는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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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18.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