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두세요. 모르면 범칙금,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 벌점 15점
오늘 4월 22일부터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에 대한 계도 기간이 끝나, 경찰이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했다. ***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란 보행자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규칙으로, '전방 신호가 빨간 불이면 우회전할 때 정지선에 잠시 멈춰 전방을 살펴야 한다'는 규칙. ☆꼭 알아야 하는 올바른 우회전 방법☆ 1.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전방 신호등이 적색(빨간불)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우회전 (이때 보행자가 있는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널 때까지 정지해야만 한다.) 2.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좌회전 신호를 받아 좌회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회전 신호등에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가능 ★★★의무 위반시: 범칙금 및 벌점 부과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 위반의 경..
알쓸신잡
2023. 4. 22. 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