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는 중 바로 앞에서 차가 지나간다면 당신의 선택은?
우리 주변에 흔히 발생할 수 있어, 생각해볼만한 사건이 기사로 떠서 사건을 찾아 재구성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기사 출처: 매일경제) https://v.daum.net/v/20230416150900953) 70세인 A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B씨(여성)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려하자 피해자를 향해 “야이 XXX아, 보행자가 우선이냐 차가 우선이냐?, 똥차 대번 뚜드려 뿌사뿐다”라며 들고있던 장우산으로 B씨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창문을 ‘1회’ 내리쳤다. 차량은 손상되지 않았지만 B씨는 A씨를 고소했고, 결국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 (출처: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공판절차(정식재판)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
알쓸신잡
2023. 4. 16.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