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24년 5월 31일까지 연장…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 - □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당초 '23년 5월 31일‘에서 '24년 5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21.6.1.~'23.5.31.)을 운영해오고 있다. □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라는 점, 그간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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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21. 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