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보호 한도가 9월부터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번 조치는 예금 보호 한도를 대폭 상향 조정함으로써
금융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금 보호 한도 상향: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가
대상 금융기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법적 절차: 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대한 대통령령이 5월 16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후,
9월 1일부터 시행 예정
상시 점검 태스크포스(TF) 운영: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가 참여
예금 이동 및 시장 영향, 금융기관의 준비 상황 점검
특히, 금리 상승에 따른 유동성 및 건전성 문제 중점 모니터링
예금 보험료율 재검토
예금 보호 기금 재원을 위한 적정 수준 재검토
2028년부터 새로운 예금 보험료율 적용 계획 (과거 외환위기 및 저축은행 사태 시 투입된 공적기금 보전 고려)
예상 효과:
이 조치는 금융 소비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예금 환경을 제공하고, 금융 기관들이 보다 책임감 있게 운영되도록 유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예금자들이 안심하고 자산을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