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알아야 할 사회 뉴스
고사성어로 보는 사회 문제, 위기일발(危機一髮)- 전세 사기 피해
물고기의오른쪽눈
2023. 4. 18. 18:50
728x90
반응형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인 청년 세입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함으로써
세상에 충격을 주고 있다.
과연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을까 하는
의문과 안타까운 마음이 동시에 든다.
***
안타까움을 더하는
이 사건들의 공통된 부분을 짚어보고
오늘의 고사성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소액 임차인을 보호를 하기 위한 제도로
'최우선 변제'라는 제도가 있다.
하지만 이 사건 모두 임대인의 농간으로
재계약을 하며 전세금 증액의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들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최우선 변제'란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최우선 변제)임차주택에 대한경매신청의 등기 전에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보증금 중 일정액을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그 보증금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입니다.
이 경우우선변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서울특별시 : 5천만원
√ 그 밖의 지역 : 2천만원
※다만,위 규정은 2021년 5월 11일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2021년 5월 11일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종전의 우선변제 보증금액에 따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673>부칙 제2조).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쉽게 말해서
최우선 변제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배당 우선권이 있는 은행 등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임대 보증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소액 임차인 기준(임대보증금 기준과 대항력을 취득)에 먼저 들어야 한다.
이번 피해자들은
모두 계약 후
임대인의 '전세금 증액'이라는 꼼수 탓에
법이 보호하는 사각지대로 내몰린 것이다.
정말 악질 사기꾼들이다.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법적 처벌을 해야만 한다.
***이와 관련한 오늘의 고사성어는
위기일발(危機一髮): 머리털 하나로 천균이나 되는 물건을 끌어당긴다. 는 뜻
危 위태할 위//機 틀 기//一 한 일//髮 터럭 발
의미: 당장이라도 끊어질 듯한 위험한 순간을 비유해 이르는 말.
유의어로는: 누란지위, 풍전등화, 위여일발 등이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