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알아야 할 사회 뉴스

고사성어로 보는 사회 문제, 위기일발(危機一髮)- 전세 사기 피해

물고기의오른쪽눈 2023. 4. 1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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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인 청년 세입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함으로써
 
세상에 충격을 주고 있다.

과연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을까 하는
 
의문과 안타까운 마음이 동시에 든다.
 

***
 
안타까움을 더하는
 
이 사건들의 공통된 부분을 짚어보고
 
오늘의 고사성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소액 임차인을 보호를 하기 위한 제도로
 
'최우선 변제'라는 제도가 있다.
 
하지만 이 사건 모두 임대인의 농간으로
 
재계약을 하며 전세금 증액의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들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최우선 변제'란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최우선 변제)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보증금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입니다.

이 경우
우선변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 서울특별시 : 5천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300만원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300만원

√ 그 밖의 지역 : 2천만원

※다만,
위 규정은 2021년 5월 11일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2021년 5월 11일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우선변제 보증금액에 따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673>부칙 제2조).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쉽게 말해서
최우선 변제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배당 우선권이 있는 은행 등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임대 보증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소액 임차인 기준(임대보증금 기준과 대항력을 취득)에 먼저 들어야 한다.

이번 피해자들은
모두 계약 후
임대인의 '전세금 증액'이라는 꼼수 탓에
법이 보호하는 사각지대로 내몰린 것이다.

 
정말 악질 사기꾼들이다.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법적 처벌을 해야만 한다.
 
***이와 관련한 오늘의 고사성어는
 
위기일발(危機一髮): 머리털 하나로 천균이나 되는 물건을 끌어당긴다. 는
 
危 위태할 위//機 틀 기//一 한 일//髮 터럭 발
 
의미: 당장이라도 끊어질 듯한 위험한 순간을 비유해 이르는 말.
 
유의어로는: 누란지위, 풍전등화, 위여일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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